2025. 02. 0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안해양공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의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 자격)
전국 토목공학 관련학과(해안공학 등) 전일제 대학원생 중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
1. 지원 시점 기준 6개월 이상 우리 학회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
2. 지원 시점 이전 1년 이내에 우리 학회 논문집에 논문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 실적이 있는 회원
제3조(장학생 선발)
매년 9월 30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마감하고, 심사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까지 지원자 중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석사과정 등 2명 이하의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한다. 만약 적절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장학생 특전)
장학생에 선발된 대학원생에게는 장학증서 및 인당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하며, 학회지에 본인의 소개와 학업계획서 등을 게재한다.
제5조(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장학기금은 별도 장학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독립회계로 운용한다. 장학기금은 기부금을 통해 조성하고, 이 기부금 및 이자 수익금을 부상 및 운영 비용으로 사용한다. 단, 장학기금 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장학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제6조(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은 차기 년도 정기총회에서 거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구성)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7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1. (위원장) 기획부회장
2. (심사위원) 학술부회장, 국제부회장, 재정부회장, 논문집 편집위원장, 학회지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제8조(임무)
심사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제3조의 대상 인원 내에서 장학생 예정자를 매년 11월 30일 전에 선발하고 이사회에 상정한다.
제9조(선발 공지)
학회 전 회원에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지한다.
제10조(후보자 지원)
장학생 선발 희망자는 제9조에 의거 공지된 선발 안내에 따라 요청 서류(장학금 신청서, 이력서, 학업 관련 실적물, 장래 활동계획서 등)를 작성하여 제3조 접수 마감일까지 소정의 방법에 따라 학회에 직접 등록한다.
제11조(후보자 심사)
심사위원회에서는 후보자 심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의 제출물 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제12조 (장학생 확정)
제3조 선발 인원 이내에서 심사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장학생 예정자를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규정은 2025년 2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 별첨자료 다운로드
- 장학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